정부 "협동조합 설립 지침 마련"

입력 2012-07-03 10:52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등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