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설립 지침 마련"

입력 2012-07-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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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등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법은 오는 12월1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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