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가·지자체도 '기관투자자'로 분류

입력 2012-07-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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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늘(3일)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다.

투자자분류제도란 증권회사나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부여하는 코드로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기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자체`를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며 전문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와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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