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쟁의행위 결의

입력 2012-07-03 18:04   수정 2012-07-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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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3일 조합원 1만3천798명을 대상으로 2012년 임단협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중 1만2천122명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87.8%) 1만1천62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15만1696원 정액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 월급제 시행과 장기발전 전망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과 장기간 교섭에도 진전이 없자 노조는 지난 달 26일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내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쳤습니다.

한국지엠 노조측은 오는 4일 부평 본사에서 회사측과 12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며, 최종 파업 여부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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