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 판매를 우대하는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리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계열사 상품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며, 복수의 펀드상품을 권유해야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계열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부여하던 인사평가상의 인센티브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말 발표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것으로 안건 의결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리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계열사 상품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며, 복수의 펀드상품을 권유해야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계열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부여하던 인사평가상의 인센티브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말 발표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것으로 안건 의결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