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에 이어 치킨집과 피자집도 같은 이름을 쓴다면 일정 범위 안에는 새로 가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는 1,5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없으며, 매장의 인테리어를 고치는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바꿀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많은 치킨 업체 5곳<△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과 피자 업체 2곳<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이 우선 대상입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하반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는 1,500m 안에 새 점포를 낼 수 없으며, 매장의 인테리어를 고치는 리뉴얼 주기도 7년으로 정하고, 바꿀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많은 치킨 업체 5곳<△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과 피자 업체 2곳<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이 우선 대상입니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등에 대한 모범거래기준도 하반기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