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에 캠퍼스 입주 가능

입력 2012-07-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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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 시설과 산업단지 캠퍼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산단 캠퍼스가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의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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