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사실상 조사 종결..'표적조사' 논란

입력 2012-07-09 18:05   수정 2012-07-09 18:06

<앵커>

오너 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건설과 물류, 광고, SI 등의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제재를 마지막으로 조사를 조기 종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건설과 물류, 광고, SI 등 전통적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업종 중 오너일가 지분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벌이려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

“혐의있는 업체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위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거니까...(광고는) 광고서비스의 대가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대가의 차이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 위법하다는 걸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SK 계열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시기준이 있는 인건비 등 일부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연말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STX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글로비스 등 물류회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건으로 조치를 내렸다며, 건설과 물류 업종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

“글로비스는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2007년에...물류에선 제일 큰 회산데. 한번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 보기가 좀 그런거죠. 물론 이행점검이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는 다만 다른 그룹사와는 달리 어직까지 베이커리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세계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번 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던 공정위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 하면서 일부 대기업에 대한 표적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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