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8월30일 시행되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대해 `시장발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 포지션이 전체 발행주식수의 0.01%를 상회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에 발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불완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종목별 숏커버링(short-covering)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새서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매도 잔량(미청산 공매도/상장 주식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현재 발표되는 자료만으로 이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뿐 아니라 공시제도도 함께 운영돼 이를 이용한 전략 활용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공시제도가 함께 시행되면 공매도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 포지션이 전체 발행주식수의 0.01%를 상회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장에 발표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불완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높은 종목별 숏커버링(short-covering)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새서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매도 잔량(미청산 공매도/상장 주식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현재 발표되는 자료만으로 이를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 뿐 아니라 공시제도도 함께 운영돼 이를 이용한 전략 활용이 높은 편"이라며 "시장공시제도가 함께 시행되면 공매도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