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모 경비업체 직원 임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씨 등이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클럽에 갔다가 동석한 A(23ㆍ여)씨를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쫓아가 화장실 안에서 A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자리로 돌아와 다른 2명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알린 뒤 이들과 함께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1명이 성폭행하는 동안 2명은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며 30여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체육학과 출신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에게 쉽게 제압당했고, 당시 음악 소리가 크고 사람이 붐벼 주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씨 등이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클럽에 갔다가 동석한 A(23ㆍ여)씨를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A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쫓아가 화장실 안에서 A씨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자리로 돌아와 다른 2명에게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알린 뒤 이들과 함께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1명이 성폭행하는 동안 2명은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며 30여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A씨는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체육학과 출신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에게 쉽게 제압당했고, 당시 음악 소리가 크고 사람이 붐벼 주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