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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제

입력 2012-07-16 10:08  

블리자드 코리아가 디아블로3의 환불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구매 후에는 환불ㆍ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용자 급증으로 접속장애 등 피해가 늘었지만 환급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소비자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며, 계약서에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주문자와 주문일 등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하는 등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출시될 인터넷게임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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