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신청‥법원, 재산처분 금지

입력 2012-07-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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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될 경우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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