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대비용' 지문사전등록제 실시

입력 2012-07-17 18:40   수정 2012-07-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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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대비 지문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실종 아동이나 치매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문사전등록제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4세 미만 어린 자녀의 지문,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경찰 정보망에 미리 저장해두는 것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설명할 수 없는 어린아이나 치매 환자, 장애인을 인계받을 때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사전등록제를 실시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는 이미 어린이집 아동의 70%(1만4천여명)가 지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실종 어린이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문사전등록 신청 방법은 보호자가 인근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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