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 지난 연면적 3천㎡ 이상의 대형상가나 업무시설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모든 건축물이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세부규정이 미비하고 행정력이 부족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모든 건축물이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세부규정이 미비하고 행정력이 부족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