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