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시설 취업 원천 봉쇄

입력 2012-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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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말부터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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