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이 계열사에 퇴직연금을 몰아주던 관행에 철퇴를 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에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맡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경우에 선정사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계열금융사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맡기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