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해지 권한 커져...효과는 미지수

입력 2012-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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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짧아지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가맹점의 계약해지 권한은 확대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 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17일 지금까지 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관행을 개선한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연 금융강독원 부원장보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과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는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지연시에는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종전 30일이었던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가맹점은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도 해지 조항에 해지항목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이번 조치가 계약관행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해당 가맹점만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맺을때 대형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카드사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큰 점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대금지급 관련사항을 제외하면 기존에 비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한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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