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입찰제 개선 시급

입력 2012-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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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산업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공생발전위원회가 출범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주처의 부당 횡포 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 등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출범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정부와 학계, 발주처, 대중소 건설사 대표가 어우러진 이 위원회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적잖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건설업계의 최대 현안이던 발주처 횡포 근절과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금년 4월 5차위원회에서 원도급업자, 하도급 업자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공사 산정원가 기준 개선,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열린 6차 회의에선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론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도나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해 보증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입찰제도를 둘러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시비가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하도급 건설사 대표

"원도급자 맘대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면들이 좀 있거든. 하도급 회사들은 원청회사들한테 항의를 할 수 없어요. 잘못 보이면 바로 잘려버리니까 다음에 입찰 참여도 안시켜버리고"

대안 시장으로 부상한 해외 건설시장에 대중소 건설사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시급합니다.

정부 부처간 조율 작업이 필요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문제 역시 공생발전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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