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담함' 금융회사 자진신고

입력 2012-07-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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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한 곳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담합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진신고자가 나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은행의 CD 연동 대출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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