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변경 조정대상 아니다"

입력 2012-07-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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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업종 중소상인들에게 새로운 침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가 지난해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자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고,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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