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개정 상법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 가운데 종류주식과 무액면주식 관련 개정규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상법개정으로 우선주와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주식 등의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상장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신규 상장 요건은 보통주가 상장된 법인이거나 상장예정 법인이어야 하고, 상장예정주식수는 50만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20억원 이상과 300명 이상의 주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모주식수가 25% 이상이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종류주식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보통주가 상장폐지 될 경우 종류주식도 자동적으로 퇴출되며 2반기 이상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등 한가지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도 신설되는 종류주식 퇴출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대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퇴출요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주권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부과기준을 현행 상장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됐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상법개정으로 우선주와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배제주식, 상환주식 등의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상장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신규 상장 요건은 보통주가 상장된 법인이거나 상장예정 법인이어야 하고, 상장예정주식수는 50만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20억원 이상과 300명 이상의 주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모주식수가 25% 이상이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종류주식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은 보통주가 상장폐지 될 경우 종류주식도 자동적으로 퇴출되며 2반기 이상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 등 한가지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출 대상이 됩니다.
이미 상장된 우선주에도 신설되는 종류주식 퇴출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대응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퇴출요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상장이 가능해졌으며 주권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부과기준을 현행 상장자본금에서 시가총액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