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전환 지역도매상 영업침해 안돼"

입력 2012-07-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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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신사업 개시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없으며 지역도매상 영업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한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의 변경은 시설개선·상품차별화에 따른 것으로 신사업 개시 또는 확장으로 볼 수 없으며 지역 도매상 영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8월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종전 서면점을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자, 이에 해당 지역 도매상들은 사업영역 침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중기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이마트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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