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채용 노력해야 외국인 채용 가능

입력 2012-07-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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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없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도 채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을 알선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알선받은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외국인고용을 허가하지 않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맞는 내국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보고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상대적으로 작업 환경과 근로조건이 좋은 곳은 외국인 채용 전 고용센터가 내국인을 알선합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의 다수가 영세하긴 하지만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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