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 운영할 주무관청으로 환경부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결정,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배출량 인증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 유지를 요구하며 주무관청의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획재정부가 수립해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무상할당비율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100%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무상할당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지정은 환경부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한국거래소`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오는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 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15일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 유지를 요구하며 주무관청의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량 결정 등 집행 과정에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획재정부가 수립해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무상할당비율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100% 유지토록 했습니다. 이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무상할당비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지정은 환경부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한국거래소`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오는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 비정부기구(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15일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