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위약금 제도 늦추는 통신사 '속사정'

입력 2012-07-23 19:20   수정 2012-07-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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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요금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제도가 빨라야 9월부터 도입될 것 같습니다.

도입시기를 늦추고 있는 통신사들의 속사정을 한창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동통신요금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도입을 두고 통신사들이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원래 이번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가입자들에 대한 전산망 통합 작업 등의 이유로 9월 이후로 도입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어찌보면 고객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거니까.그런 부분이 민감한거죠.전산이나 이런 부분은 핑계인 것 같구요.."

통신사들이 미리 정해놓은 기간동안 요금을 할인해 주는 약정할인제도는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단말기 할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2년동안 5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 40만원 가까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단말기 구입 가격에서 뺀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에서는 가입자들이 미리 정해놓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할인해 줬던 금액을 다시 통신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비싼 단말기를 사용하다 기간을 못 채우면 그만큼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해 약정기간 동안 통신사를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은 위약금제도가 자사에 유리한 제도임에도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최신형 단말기와 약정할인으로 LTE 가입자 확장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LTE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 증권사 관계자

"계속해서 마케팅을 강하게 할려면 결국은 그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가입자를 모아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거죠."

그동안 요금할인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해 온 통신사들.

수익 기반 확보와 가입자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할인 위약금제도 도입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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