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각 50%, 60%인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1가구 다주택자도 6~38% 수준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각 50%, 60%인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1가구 다주택자도 6~38% 수준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