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12-07-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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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제가 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보금자리 의무거주 기간도 줄게 돼 이주 활성화로 인테리어 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의 경우 50%, 1가구3주택 이상의 경우 60%로 중과 적용됐던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제도는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규제 대못뽑기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올해말까지 유예해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투기꾼 내지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수요로 보던 입장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는거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 같고요."

하지만 올해말까지는 어차피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 만큼 당장 폐지되더라도 새로울게 없어 단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완화하는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 70% 미만일 경우 그대로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지만 70~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보금자리 의무거주 기간이 단축될 경우 임대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주 수요 증가로 인테리어 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전화 인터뷰>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새로운 이주 횟수 증가에 의한 거래가 조금 증가될 수 있을거 같고요. 이주가 증가가 되면 요즘 걱정하는 주택거래가 없어져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테리어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판단됩니다."

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에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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