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금 체불사업주 신용정보 활용한다

입력 2012-07-24 13:52  

전국은행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공유하게 되는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최근 1년동안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임금 체불 예방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실여신을 방지할 수 있어 근로자 권익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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