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

입력 2012-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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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정 개선책의 일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과 유해인자 종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고용부 산하에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산재 판정을 할 때 이 매뉴얼을 적용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상과 달리 질병은 보통 업무와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기초역학조사 결과가 부실하게 나왔을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도 낮았던 지금까지의 실상을 감안한 대책으로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 들어 조사인력을 319명에서 349명으로 늘렸습니다.

재심사건을 다루는 `산재재심사위원회`가 환자와 유족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업무에 필요한 수당을 늘리고 관련 전문요원도 배치될 전망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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