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내 맘대로?"‥임의매매 '주의보'

입력 2012-07-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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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임의매매`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A증권사 직원은 자신의 고객인 40대 여성 투자자 B씨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직원은 B씨에게 주가가 곧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B씨는 1천만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B씨와 같이 임의매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은 지난해 상반기 32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 들어서만 3배 가까이 늘면서 같은 기간 전통적인 민원분쟁 발생사례인 전산장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브릿지> 오상혁 기자 osh@wowtv.co.kr

"이처럼 임의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늘고 있지만 분쟁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터뷰> 황우경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

"투자자분이 직원에게 자신의 ID나 비밀번호를 유출했을 경우 암묵적으로 증권매매를 위임했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을 설득해서 주가를 기다려보자고 했을 때 용인을 하게 되면 임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매매에 대한 고객의 위임이 있었거나 사후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 투자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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