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 예정가격대비 60%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