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건데 분양가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업계, 학계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닥 공사를 할때 두께를 기준으로 삼는 `표준바닥 기준`과 소음을 기준을 하는 `인정바닥 기준`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비교적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무량판은 바닥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됩니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바닥소음 측정은 앞으로 시험동이 아닌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칫 시공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염성곤 삼성물산 차장
"현장에서 인증받기 위해선 2개동을 시공해야 합니다.시공되고 있는 현장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그 인증 성능이 저희가 기대했던 성능 또는 법적 성능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그 인증을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 기준으로 바닥을 시공할 경우 분양가는 가구당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용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런 우수아파트 이런거 하면서 가격이 상승될게 저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다 얼마나 소비자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건지, 얼마를 더 줄일 수 있는건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벽식구조 아파트보다 시공비는 비싸지만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기둥식구조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경감, 분양가 추가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건데 분양가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업계, 학계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닥 공사를 할때 두께를 기준으로 삼는 `표준바닥 기준`과 소음을 기준을 하는 `인정바닥 기준`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비교적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무량판은 바닥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됩니다.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바닥소음 측정은 앞으로 시험동이 아닌 실제 시공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자칫 시공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염성곤 삼성물산 차장
"현장에서 인증받기 위해선 2개동을 시공해야 합니다.시공되고 있는 현장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그 인증 성능이 저희가 기대했던 성능 또는 법적 성능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그 인증을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 기준으로 바닥을 시공할 경우 분양가는 가구당 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이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용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올라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이런 우수아파트 이런거 하면서 가격이 상승될게 저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다 얼마나 소비자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건지, 얼마를 더 줄일 수 있는건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벽식구조 아파트보다 시공비는 비싸지만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기둥식구조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경감, 분양가 추가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