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련 제보를 받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입찰가보다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이면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낙찰자의 경우 당해 입찰 견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다른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함께 2010년 1월~2011년 5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협력사에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으며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단가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현대모비스는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하며,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9~23개월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련 제보를 받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며,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입찰가보다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이면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를 인하했습니다.
최저가 제시업체가 아닌 낙찰자의 경우 당해 입찰 견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다른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가격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함께 2010년 1월~2011년 5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 협력사에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으며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단가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현대모비스는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를 인하하며,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9~23개월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국내 완성차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