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업무를 도와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 마련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복지상담사ㆍ전화상담사 등 모두 9명이 상주하며 법률구조공단이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도 일을 돕게 됩니다.
법률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ㆍ아동 및 영유아 교육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ㆍ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 마련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복지상담사ㆍ전화상담사 등 모두 9명이 상주하며 법률구조공단이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도 일을 돕게 됩니다.
법률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ㆍ아동 및 영유아 교육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 상담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ㆍ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