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 3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