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 가입 안하면...

입력 2012-07-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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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3일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 물게 된다.



31일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 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이 부과된다.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해당하며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평방미터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 방 등 5개 업종은 3년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사망시 1인당 1억원, 척추체 분쇄성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등 1급 부상시 2,000만원, 두 눈 실명 등 후유장애 1급이 1억원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료를 연평균 7만원선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위반업소는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안전관리우수업소는 1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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