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장애인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2-07-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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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부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학교,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 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처벌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양벌주의(범죄 행위자와 책임자를 함께 벌하는 원칙)를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법정 대리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영상물 녹화가 불가능했던 법 조항을 개정해 내달부터는 부모 등 친권자에 의한 성범죄에 한해서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녹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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