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입력 2012-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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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연령차로 인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던 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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