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와 무단배출한 재활용품, 미신고한 대형 쓰레기, 그리고 무단투기한 담배꽁초와 휴지 등입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와 무단배출한 재활용품, 미신고한 대형 쓰레기, 그리고 무단투기한 담배꽁초와 휴지 등입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