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의 많은 제품에 5%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제 과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내수진작과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피, 시계, 귀금속 등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가사치재외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가가방 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현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의 많은 제품에 5%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제 과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내수진작과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피, 시계, 귀금속 등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가사치재외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가가방 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20%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