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8주년을 맞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 토론회를 오늘(8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내국인 구인노력이 줄어드는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말 기준 48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8만4천개의 국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UN은 지난해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표준모델로 정착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 토론회를 오늘(8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내국인 구인노력이 줄어드는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말 기준 48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8만4천개의 국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UN은 지난해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표준모델로 정착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