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받아 드려요'‥집주인 동의가 관건

입력 2012-08-09 16:39   수정 2012-08-09 16:39

<앵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세입자 권익 보호와 금융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월세보증이나 대출 모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청 을지로청사 1층에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집주인으로 부터 전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이사시기가 안맞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번 센터가 문을 열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주택시장 매매가 아닌 임대시장으로 전환. 임대수요 빠르게 확산. 세입자 주거권 보장돼야"

서울시 임대차상담실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해 세입자들의 고충 역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브릿지>

"이번 센터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해 임대차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또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 5.04% 금리로 최대 2억2,200만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끝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를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구제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이사날짜가 안맞아 발이 묶여 있는 세입자를 위해 기금 2백억원을 투입해 `단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문제는 전월세 보증이나 대출 모두 현행 법상 `집주인의 동의`가 전제조건입니다.

때문에 이번 서울시의 세입자 지원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중앙정부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세입자 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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