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애인 외면 '고용 대신 벌금'·

입력 2012-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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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꼽을 때,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은행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마저 안지키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사회공헌을 외치고 있지만. 막상 지켜야 할 법은 안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월 기업은행에 입사한 최세영 계장.

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최 계장은 대출심사를 하는 동료들을 위해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최 계장을 위해, 동료들은 필요한 사무기기들을 모두 최 계장 자리 옆으로 모아줬습니다.

<인터뷰> 최세영 기업은행 계장

"여기 들어와서도 제가 잘할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단 하루만에 사라졌어요. 동료분들 모두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최 계장과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기업은행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긴 은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정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2.3%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근로자의 100명 가운데 2.3명은 장애인으로 뽑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은행이 한 곳 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원수가 1만4천명이 넘는 신한은행은 겨우 79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률이 0.5%에 불과했고, 직원이 1만3천명인 우리은행은 99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국내 은행들보다 외국계 은행들의 장애인 고용율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은행들이 이런저런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은종군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은행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 취업문은 너무 좁고, 일부 은행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는 있지만 은행 이미지 개선이나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은행들은 한 사람당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낸 부담금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억원의 벌금은 낼 망정, 법은 지키지 않는 은행들. 듣기 좋은 구호로 시작하는 사회공헌보다는 주변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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