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0명 안팎의 변호사 채용을 추진합니다.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이 확대되는 등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해 고용부는 오늘(14일)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등과 노동분쟁 해결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변호사 채용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사 채용 공고는 이달 말 게시되고 선발된 변호사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복잡한 노동분쟁 사건을 전문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면 민원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이 확대되는 등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해 고용부는 오늘(14일)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등과 노동분쟁 해결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변호사 채용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사 채용 공고는 이달 말 게시되고 선발된 변호사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복잡한 노동분쟁 사건을 전문인력을 활용해 해결하면 민원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