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 '서울구치소 바로 이송'

입력 2012-08-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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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후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회장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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