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2-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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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제2금융권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과 대학생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용도 외에도 하숙비와 학원비,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생계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29세인 대학생의 나이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7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을 고려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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