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온란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때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됩니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온란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때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됩니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