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도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도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