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 93% 연장근로 위반

입력 2012-08-20 18:49   수정 2012-08-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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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식료품 제조업 2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벌인 결과 27개 업체(93.1%)가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은 15곳이었으며 80% 이상인 기업도 5곳이었습니다.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 비율이 80%가 넘는 사업장은 샤니와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입니다.

감독 기업 가운데 16곳은 장시간 근로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남양유업 공주공장과 청우식품, 하림 등은 주중 16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29곳 가운데 25곳이 휴일특근을 하고 있었는데 파리크라상과 샤니, 삼립식품 등 3곳은 휴일에도 한달에 9번 이상 사업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 한명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농협목우촌 김제공장과 농심 구미공장 등 2곳 뿐이었습니다.

적발된 27개 업체는 모두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교대제 개편과 인력 전환배치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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