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급유시설, 11개사 입찰 참가‥고용승계 '관심'

입력 2012-08-22 19:15   수정 2012-08-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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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승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아시아나항공 등 11개 업체가 관심을 표한 가운데 고용승계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입찰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과 아시아나항공, S-OIL 등 11개 업체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일정과 참가 자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신동화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관리팀장

"인천공항급유시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소유권이 넘어 와서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최저가 208억 원)되며 선정 기업은 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로 갤런 당 19.4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료 뒤 공사 자체 평가에 의해 2년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예상을 웃도는 입찰 열기 속에 참가 기업들은 기존 급유시설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입찰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입찰 참가기업 관계자

"입찰 안내서에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원이나 경영층도 다 데려가란 얘기인지.."

하지만 입찰 안내서에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을 뿐 고용승계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입찰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급유시설 직원들은 민자사업 종료 후 소유가 공공부문에 이전되는 만큼 고용승계는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만기 인천공항급유시설 노조위원장

"단순히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고용 자체를 불안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망한 회사도 아닌데..

모든 사업이 M&A 같은 것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고용승계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단순히 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왜 고용이 돼야 합니까."

기존 급유시설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전자입찰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5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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