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침해"...갤럭시 판금 '비상'

입력 2012-08-25 14:01   수정 2012-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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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 기기 특허권 7개 가운데 6가지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9명의 배심원은 애플의 모든 특허권을 인정했다.

애플은 작년 4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이 시작되자 피해액이 최소 25억달러의 피해보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면서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에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삼성은 법원의 평결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며 잠재적으로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한국 본사에서는 항소를 비롯한 각종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애플측 변호인은 1주일 이내에 삼성제품의 미국 판매금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압박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새너제이 법원은 넥서스와 갤럭시탭 10.1의 미국 판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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